가상자산 판매 관련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가상자산(코인)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코인재단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전거래(소위 ‘MM’)로 형성된 가격으로 코인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상품권 구매대금으로 가장하여 현금화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의뢰인이 사업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아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② 의뢰인이 판매대행업체를 연결한 사람에 불과하였음에도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의뢰인이 상품권 할인 방식을 이용한 불법적 현금화 구조 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은 운영진 측 설명을 신뢰하고 판매대행업체를 연결한 사람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코인이 실제로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었고, 백서와 로드맵, 앱 지갑,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계획, 추가상장 계획 등이 존재하였던 점, 운영진 측이 의뢰인에게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판매 이후에도 앱 지갑, 결제시스템, MOU 체결, 추가상장 진행상황 등을 계속 확인하고, 추가상장 지연에 관하여 핵심 운영자에게 강하게 항의하였다는 점 등을 텔레그램 대화내역과 증인신문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결과와 변호인 및 의뢰인이 수집하여 제출한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여, 의뢰인이 핵심 운영자로부터 속아 이 사건 코인판매에 관여하게 된 사람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의뢰인이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해당 코인이 실제로 발행되어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었고, 백서와 로드맵, 앱 지갑,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계획 등이 존재하였으며, 운영진 측이 의뢰인에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판매 이후에도 결제시스템 구축 여부, MOU 체결 일정, 추가상장 진행상황 등을 수차례 확인하고 핵심 운영자에게 추가상장을 강하게 요구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현금정산 부분에 관하여도, 법원은 판매대행업체들이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령하게 된 것은 운영진 측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이 범죄수익은닉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 판매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 범행에 대한 공모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가상자산 관련 사건에서는 사업이 사후적으로 실패하거나 로드맵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판매 관여자에게까지 사기죄의 편취 범의와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판매 당시 의뢰인의 인식과 역할, 운영진 측 설명, 객관적 사업 외관, 사후 대응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기 범의와 공모관계의 증명을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