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환치기로 1심 실형 선고받은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항소심 전부 무죄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항소심에서 대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코인(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을 대행하는 이른바 ‘환치기’ 방식의 무등록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전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해외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전송받아 이를 매도한 후, 환전한 원화를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의뢰인이 지정한 국내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 업무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른 거래는 총 24회, 원화 합계 약 7억 673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1심은 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추징 335만 원을 선고하였으나, 동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문제를 법리 및 사실인정의 문제로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실체적인 부분에서도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각 거래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거래구조와 외국과의 관련성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법리를 설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에서 받은 코인을 환전하는 행위만으로 해당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거래 구조와 외국과의 관련성, 피고인의 인식 등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